신우회 나눔방

신우회 회칙

주님의 일꾼 2011. 1. 28. 17:27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회는 중소기업중앙회신우회라고 칭한다.

제2조 본회는 회원들의 신앙생활과 친목을 도모하며 중소기업중앙회 건물내에 입주하고 있는 모든 직장의 복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자격 의무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자격 : 본회의 회원은 중소기업중앙회 건물내에 입주하고 있는 직장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 임원회의의 결의로 건물외 직장에 소속된 자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2. 의 무 :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집회 참석과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3. 권 리 : 본회의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 3 장   임원 및 의무와 권리

 

제4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1명,부회장2명,총무1명,서기1명, 회계1명)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3. 총 무 : 회장을 도와 본회와 임원회 결의를 실행한다.

4. 서 기 : 본회의 각종 서류를 기록 보관한다.

5. 회 계 : 본회의 재정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다.

1. 전도․교육부 : 본회의 전도활동에 관한 업무일체를 담당한다.

2. 찬양․예배부 : 본회의 예배와 관련한 찬양, 기도 등 예배에 관한 업무일체를

담당한다.

3. 문화․봉사부 : 회원상호간에 친목과 불우이웃 봉사에 관한 업무일체를 담당한다.

 

제6조 본회의 임원선거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득표를 요하며, 그 외의 임원은 최다 득표자로 한다.)

2. 임원은 본 신우회에 소속된 세례교인에 한한다.

3.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각부 부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 4 장   집 회

 

제7조 : 본회 집회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매년 11월중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 :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회원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 원 회 : 회무의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8조 : 집회성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성수는 제적인원 과반수로 한다.

2. 임원회는 임원 과반수로 한다.

 

제9조 : 집회의 의무

1. 정기총회 : 임원선거, 사업보고, 결산보고, 사업계획안 심의안 심의 등

2. 임원회 : 신임회원 환영, 각부보고 및 사업토의 등

 

제 5 장   재 정

 

제10조 : 본회의 재정은 회비, 각종헌금, 찬조금 및 사업수입금으로 한다.

제11조 : 본회의 재정은 사업실무자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의 결재를 얻어

회계가 지출한다.

제12조 : 본회의 예산은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6 장   경 조 규 정

 

제13조 : 본회의 경조 규정은 회원상호간 친교단결 및 상부상조하여 본회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제14조 : 본회의 경조 대상은 본회 회원으로 한다. 단) 기타사항은 임원회 의결에 따른다.

1. 회원, 배우자 별세 : 10만원, 2.부모 별세 : 5만원, 3. 회원 및 자녀결혼 : 5만원,

4. 회원자녀돌 : 3만원

 

제 7 장   부 칙

 

1. 본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2. 본회칙의 미비사항은 통상준례에 준한다.

3. 제정일자 : 2006.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