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계급의 구분
- 계급구분 목적
공무원의 일반적인 자격, 능력, 책임도를 기준으로 계층을 만들어 인력을 행정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4조, 공무원임용령 제3조,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3조 계급내용(경력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 행정, 공안직군 및 기술직공무원:9개 계급(1~9급)
* 직렬별로 직급명칭구분:직렬 + 계급 = 직급
- 연구직공무원:2개 계급(연구관, 연구사)
- 지도직공무원:2개 계급(지도관, 지도사)
■ 기능직공무원:10개계급(기능 1~10급)
■ 특정직공무원
- 법 관 :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법원조직법 제5조, 제41조)
- 검 사 :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검사(검찰청법 제6조)
- 외무공무원 : 14개 직무등급(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
- 경찰공무원 :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 장, 순경 등
11개 계급(경찰공무원법 제2조)
- 소방공무원 :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등 10개 계급(소방공무원법 제2조)
- 군인 (군인사법 제3조)
장교 : 장관(원수, 대장, 중장, 소장, 준장), 영관(대령, 중령, 소령), 위관(대위, 중 위, 소위)
준사관 : 준위
부사관 :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 : 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
- 군무원(군무원인사법 제3조,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3조)
일반군무원 : 9개 계급(1~9급)
기능군무원 : 10개 계급(1~10등급)
- 국가정보원직원(국가정보원직원법 제3조,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2조)
일반직 : 9개 계급(1~9급)
기능직 : 10개 계급(1~10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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