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돌아가는 이야기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포기해야"

주님의 일꾼 2018. 1. 31. 11:25


[사설]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포기해야"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회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당연하지만 최저임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가 위원장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나 높인 7530원으로 정했다. 당시 결정은 최저임금을 3년 안에 1만원으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가이드라인'이 됐다.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경제학자지만 대선 공약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물가 인상을 견뎌야 하고, 세금을 조금 더 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을 말하지만 함께 수반돼야 하는 '견딤'은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이 애초부터 경제 논리에서 출발하지 않았다고 했다. "왜 1만원인지에 대한 근거는 없다. '만원은 받아야'라는 말이 돌았고, 정치권이 이걸 받았다"고 했다.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통계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12% 내외라는 통계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금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을 '재앙'이라고 하소연한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85%가 중소·영세기업에서 일한다. 중소기업의 40%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다. 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도 안 된다.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내년에 고용을 줄일 계획이고,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겠다는 자영업자가 40%를 넘는다. 이래도 안 되면 문을 닫는 수밖에 없고, 일자리는 사라지게 된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임금 자체를 받지 못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당장 일주일 뒤면 현실이 되지만, 발등의 불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제도가 잘못돼 상여금 비중이 큰 기업들은 연봉 4000만원에 육박하는 직원도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한다. 정부는 보고도 못 본 체한다. 지금 절실한 것은 오기가 아니라 상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