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발언대] `산업기능요원제` 문제점 보완 유지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지원제도는 다양하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독창적인 제도가 많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의 기술ㆍ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전문연구요원제도이다. 이들 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기업에 기술 또는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이다.
그간 이 제도들은 중소기업의 기술 및 연구인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나아가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실효성 있는 인력지원제도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2007년 2월 정부는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과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 정립을 위해 2012년부터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중소기업계는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에 반대했으나 정부는 병역자원의 부족과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방침을 확정해 중소기업계에 많은 실망감을 안겨준 바 있다.
그간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유능하고 젊은 기술ㆍ기능인력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기술 및 품질향상에 크게 공헌해 온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 활용업체 중 94.3%가 산업기능요원제도 유지ㆍ존속을 희망했고, 95.2%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지원효과가 있다고 나타나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지원효과가 얼마나 높은 수준이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최근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병역의무대상자를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으로 우선 편입할 수 있도록 해 저소득 빈곤층의 병역의무 이행 및 일자리 제공,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유지ㆍ존속시키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 좀더 나은 제도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과 우리 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정부는 세계 경제환경과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 우리나라 미래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폐지 계획을 재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도를 유지ㆍ발전시키기를 적극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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