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돌아가는 이야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소기업 소상공인을 한숨 쉬게 하다

주님의 일꾼 2016. 12. 22. 18:28

각 지차체별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경쟁적으로 제정하고 있다.  겉으로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경영권을 무시하는 편향된 노동

의식을 심어줄 수 있고, 기업들에게 과도한 노동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악법이다.

 

우리나라는 어느나라 보다 잘 갖추어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을 가진 나라다.  어찌보면 근로자 편향적인 법체계를 가진 나라 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외국인근로자들은 우리 나라를 근로환경이 최고로 좋은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잘 갖추어진 노동관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자체별도 새로운 법을 만들어 기업들을 옥죄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노동편향적인 의식을 심어 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반문해 본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복잡한 노동관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악질적인 근로자를 만나면 사업을 접어야할 정도의 고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를 표방하고 있다.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는 기업이 없으면 존재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러므로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런 의미

에서 이와 같은 조례는 폐지하거나 최대한 현실적인 방향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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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 커지는 ‘인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인천시의회에서 최근 보류된 ‘인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이하 청소년 조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역 경제단체들은 “반시장·반기업 정서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청소년 인권단체는 “필요한 교육”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21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청소년 조례는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안됐다.

 

이를 위해 시의회와 인천시교육청, 지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을 하고 고용 사업장을 점검할 수 있게 돼 있다.

 

지역 경제단체들은 조례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연령에 성인도 포함됐고, ‘청소년 노동 인권 점검단’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황현배 인천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은 “청소년이라고 하면 보통 19세인데, 조례는 24세 이하까지 포함시켰고, 따로 점검단이 기업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현재도 최저임금제도와 시간외수당 제도 등 각종 제도와 관련법이 잘 갖춰져 있다”며 “조례가 만들어지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청소년 인권단체는 노동 인권교육이 사용자나 노동자 양쪽 다 필요한 교육이라고 맞서고 있다.

 

하인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노동 인권교육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어떤 권리를 보장받고 보호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라며 “전남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전 학년이 노동 인권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장들이 노동 관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인권 관련 조례가 없다.

 

김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