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의 세계

[스크랩] 이슬람의 교리는 비무슬림에 대해 강간,살인,폭동 갈취할 것을 교사한다.

주님의 일꾼 2017. 2. 10. 09:08

[이만석 칼럼]“코란에서 가르치는 이슬람의 13교리”에 대한 진실은?

뉴스윈코리아 기자2015.11.18 17:59:40

 

이만석 선교사      

한국이란인교회/한장총이슬람선교훈련원장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코란에서 가르치는 이슬람의 13교리라는 글이 인터넷 상에 떠도는데 이를 복사해서 재전송해도 괜찮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확인해보니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 문장으로 핵심을 요약해 놓고 참고할 수 있는 꾸란 구절들까지 적어 놓았다. 이슬람의 율법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리 틀린 말들은 아닌데, 설명 없이 그대로 전달하면 표현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해 준 일이 있다.

 

그런데 모 신학대학 교수라는 분이 그 코란의 구절들을 찾아서 확인해 본 결과,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슬람에 대한 공포감과 혐오감을 확산시키기 위해 익명의 꼴통이 악의적으로 왜곡한 내용이더라고 선언하고 나서서 혼란을 주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 분이 꾸란의 한글 번역본들은 심각하게 미화되고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런 글을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보통 사람들은 신실한 무슬림 학자들이 이슬람의 경전 꾸란을 제멋대로 미화시켜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 할 것이다.

 

인터넷 언론에서 기사화된 그의 글이 자칫 정설로 받아들여질 경우 하루가 멀다 하고 테러를 저지르는 이슬람에 면죄부를 주는 동시에, 기독교는 타종교에 대해 근거 없이 비난하는 종교라는 이미지가 고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문제가 된 꾸란의 13개의 교리에 대해 지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이슬람이 진정 말하고 있는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1. 사춘기 시작 안 한 여자 아이를 강간, 결혼, 그리고 이혼해도 된다(꾸란65:4)

 

생리 기간이 끝나버린 여성이라도 너희가 의심할 경우는 그녀들을 위해 정해진 기간은 석 달이며 생리에 이르지 아니한 여성도 마찬가지라. 또한 임신한 여성의 기간은 출산할 때까지로 알라를 두려워한 자 알라는 그의 일을 편하게 하여 주시니라(꾸란65:4)

 

꾸란65장은 이혼장으로서 이혼의 방법과 규례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이슬람에서는 이혼할 때 법정기간(잇다:Iddah)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갑자기 이혼 당한 여인의 복중에 태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남편의 집에서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꾸란2:228) 그런데 본문에 생리에 이르지 않은 여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아직 초경을 시작하지 않은 여성을 뜻한다. 아직 사춘기에도 이르지 않은 어린아이의 이혼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릴 때 결혼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전 세계 시아파 이슬람권에서 최고 권위의 지도자인 이란의 이맘 호메이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성들의 결혼에 연령제한은 없다. 9세 이하의 어린이나 심지어 젖먹이와도 결혼할 수 있으며, 성행위는 금지되나 성행위를 했더라도 범죄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유아 성행위의 결과 성기가 파열되어 성불구가 된 경우는 평생 의식주를 해결해 주되 정식 아내의 숫자에 포함시키지는 않으며, 그녀의 자매들과의 결혼은 금하라”(Resaleye Imam Khomeini Tahrirolvasyleh. No.2375)

 

SNS에서 회자되는 이 문서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끔찍한 만행들이 이슬람 경전인 꾸란에 기초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왜곡 번역된 한국어 꾸란 본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항목도 있어 “날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 SNS에서 회자되는 이 문서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끔찍한 만행들이 이슬람 경전인 꾸란에 기초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왜곡 번역된 한국어 꾸란 본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항목도 있어 “날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2. 다른 사람을 성노예와 노동 노예로 만들어도 된다(꾸란4:3, 4:24, 5:89, 33:50, 58:3, 70:30)

 

이미 결혼한 여성과도 금지되나 너희들의 오른손이 소유한 것은 제외라 이것은 알라의 명령이며 이 외에는 너희를 위해 허락이 되었으며 간음이 아닌 합법적 결혼을 원할 경우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나니 너희가 그들과 결혼함으로써 욕망을 추구했다면 그녀들에게 지참금을 줄 것이라 그 의무가 행해진 후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것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죄악이 아니거늘 실로 알라는 만사형통하심이라.(꾸란 4:24, 최영길역)

 

여기서 이미 결혼한 여성과 무엇이 금지된다는 말인가? 결혼한 여성과는 결혼이 금지된다는 말은 불필요한 사족(蛇足)이다. 이것은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거기에 오른손이 소유한 것이라는 예외가 있는데 이는 전쟁포로나 하녀들을 말하는 것이다(최영길 꾸란 137쪽 각주 참조). 비록 그녀들이 결혼을 했더라도 그녀들과의 성관계는 허락된다는 의미이다(꾸란70:29-30). 그들과 결혼함으로써 욕망을 추구했다면 그녀들에게 지참금을 줄 것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무신칸의 영어 번역본은 결혼함으로써 욕망을 추구했다면성관계를 즐겼다면이라고 정직하게 번역하고 있다. 지참금은 꾸란 원문에 오주르(ojoor)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품삯 혹은 수고비를 뜻한다. 결국 전쟁포로나 하녀들과는 화대를 주고 성관계를 즐겨도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항목도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3. 노예와 아내는 때려도 된다(꾸란4:34)


이것은 꾸란 본문뿐만 아니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youtube.com에 들어가서 'wife beating in Islam(이슬람의 아내 구타)'을 검색해 보면 아내를 어떻게 때리라는 지침까지 자세하게 제시하는 이슬람 성직자들의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다. 하디스(무함마드 언행록)에 보면 무함마드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때릴 때 제3자는 왜 때리느냐고 물어서는 안 된다(Abu Dawood Book 11, Number 2142)”고 했는데 이는 이슬람권의 율법이 되었다.

 지금도 이슬람 율법에 의해 수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희생되고 있지만 가해자인 남편을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지금도 이슬람 율법에 의해 수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희생되고 있지만 가해자인 남편을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4. 강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4명의 이슬람교 남성이 필요하다(꾸란24:4)


 이 부분에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이슬람의 제2의 경전이라는 하디스에 있다. 무함마드가 50세 때 취한 6세의 아내 아이샤(Aisha)에 관한 것이다. 아이샤가 너무 사랑스러운 나머지 무함마드는 그녀를 전쟁터에까지 데리고 다녔다. 전쟁터에서 목걸이를 찾다가 대열에서 낙오된 아이샤를 사프완이라는 무슬림 청년이 발견하고 낙타를 태워 모시고 왔다. 그 때 어떤 사람이 이 청년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목격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아이샤는 억울하다고 울고 있고,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율법대로 아이샤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때 무함마드는 아이샤를 구하기 위해서 간음죄를 정죄하면서 4명의 증인을 제시하지 못하면 80대의 태형으로 다스릴지니라(꾸란24:4)”는 계시가 내려왔다고 했다.

 

지금도 실제로 이슬람권에서는 강간당한 여성들이 법에서 요구하는 4명의 증인을 제시하지 못해 오히려 처벌 받는 일이 허다하다. 강간 피해자가 임신이 되면 가족들이 그 수치를 견디지 못해 피해자를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소위 명예살인이라고 한다. 이슬람권에서는 매년 평균 5천여 명의 여인이 명예살인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5.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이슬람교로 안 바꾸면 그들을 죽이든지 세금을 내게 한다(꾸란9:29)


이교도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이고(꾸란9:5)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지즈야(Jizya:인두세)라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이는 꾸란도 증언하고 있다(꾸란9:29). 통치자에 따라서 인두세를 내지 않으면 가족들을 체포해서 시장에 노예로 팔기도 했다. 인두세를 내고 2등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을 딤미(Dhimmi)라고 불렀는데, 이 딤미제도는 19세기까지 계속되었다.(Wikipedia:Jizya)

 

6.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지 손과 발을 절단시켜라(꾸란8:12, 47:4)

 

이 항목의 참고 자료로는 아래 구절이 더 적합하게 보인다.

실로 알라와 선지자에 대항하여 지상에 부패가 도래하도록 하려하는 그들은 사형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그들의 손발이 서로 다르게 잘리우거나 또는 추방을 당하리니 이는 현세에서의 치욕이며 내세에서는 무거운 징벌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꾸란5:33 최영길 역)

 

이 구절에서 알라와 선지자에 대항하여 지상에 부패가 도래하도록 하려하는 그들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비무슬림들을 말한다. 손발이 서로 다르게 잘리운다는 말은 오른손을 잘랐으면 왼발을 자르고 왼손을 잘랐으면 오른발을 자르라는 말이다. 이를 현세에서 불신자들이 당하는 치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구절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한글판 “이슬람 13교리”의 원본으로 보이는 “꾸란에서 나온 급진주의 이슬람과 ISIS의 13가지 신념” 영문판

▲ 한글판 “이슬람 13교리”의 원본으로 보이는 “꾸란에서 나온 급진주의 이슬람과 ISIS의 13가지 신념” 영문판


 


7.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꾸란9:111)

 

알라께서는 신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낙원을 주고 사셨다. 그들은 알라를 위해서 죽이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노라. 이것은 신약과 구약과 꾸란에 기록된 진정한 약속이니라. 누가 알라보다 약속을 더 잘 지키겠느냐? 그대들은 거래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것은 최고의 성공이니라.”(무신칸 역)

 

여기서 무슬림들의 생명과 재산을 받고 낙원을 제공하는 알라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자살폭탄테러를 할 때 알라가 위대하다고 외치면서 감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낙원에는 많은 배우자(huris)들이 있다는 것이다(꾸란55:56, 74). 이들의 숫자가 72명이라는 것은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Wikipedia:72virgins).

 

8. 이슬람교를 떠나는 사람은 죽여라(꾸란2:217, 4:89)


현재 이슬람권 최고의 학자들 중 한 사람인 유수프 알 가라다위는 배교자를 죽이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이슬람은 초기에 없어졌을 것이라고 방송에서 고백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올려져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uMu8ihDlVA

그렇지 않다면 왜 개종자들이 공개적으로 개종했음을 알리기를 두려워하겠는가?


9.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목을 베어 죽여라(꾸란8:12, 47:4)


김선일 씨 참수 사건 때 한국의 무슬림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꾸란에 사람 목을 잘라 죽이라는 말은 없다고 인터뷰했다. 그러나 꾸란812절에는 불신자들의 목을 치고 손가락을 자르라고 명하고 있고 꾸란474절에는 불신자들의 목을 베고 포로로 잡아 돈을 받고 풀어주라고 명하고 있다. 한글 꾸란에는 전쟁에서라는 말을 삽입했는데 꾸란 아랍어 원문에는 전쟁이라는 말이 없다.

 

10. 알라신을 위해 죽이고 순교하라(꾸란9:5)


본문은 꾸란 95절보다는 9111절이 더 적합할 것이다.(일곱 번째 항목 답변 참조)

 

11.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을 위협하라(꾸란8:12, 8:60)


꾸란 860절에 보면 분명히 할 수 있는 대로 군대와 말을 동원하여 알라와 너희의 적들과 위선자들을 위협하라. 너희가 바친 하찮은 것이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으리라고 했다.

 

12.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의 것들을 훔쳐라(꾸란8)


꾸란8장은 전리품의 장이다. 이슬람에서 전쟁(Jihad)이란 초기에 힘이 없을 때는 방어를 위한 것이었지만, 후기에 세력이 커지고 나서는 비무슬림들을 알라의 적으로 보고 이슬람의 확산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의미했다. 비무슬림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이나 아내나 딸들은 취해서 나눠가졌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들이다.

 

13. 이슬람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라(꾸란3:26, 3:54, 9:3, 16:106, 40:28)

 

이는 이슬람의 타끼야(taqiyya)교리라고 한다. 이를 입증할 꾸란 구절은 2225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알라께서는 너희의 맹세 속에 비의도적인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시지 아니하시나 너희 심중에 있는 의도적 맹세는 책망하시니라. 알라는 관용과 은혜로우심으로 충만하심이라(꾸란2:225 최영길 역)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본인만 아는 것이다. 아무리 맹세를 했어도 비의도적이었다고 하면 알라가 용서하신다니 이것이 허가된 거짓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과 SNS에 떠돌고 있는 열세 가지 항목은 이슬람의 내부 자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점이다. 비록 인용된 꾸란 구절이 항목에서 표기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혹시 있을지라도, 각 항목의 내용은 이슬람의 경전 꾸란과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나 무함마드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준 행동모범에 의해서 실제로 있었고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실들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감히 바라기는 이미 유명해지신 모 교수님께서는 올려놓으신 글을 삭제하시고, 대신 솔직하게 이슬람을 잘 몰라서 그랬다는 사과의 글을 올리시는 것이 어떨지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출처 : http://www.newswinkorea.com/news/article.html?no=363

 

 

 

 

 

 

 

출처 : 사랑하는교회
글쓴이 : 진리따라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