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이렇습니다 |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 수상업체 생존율 높다 |
중소기업청은 국민일보 ‘06.7.11.자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이 부끄럽다, 10명중 3명이 부도·매각” 제하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일보 보도요지] ‘94년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이 제정된 이래 이상을 받은 기업인 가운데 도산하거나 사업장을 매각한 사람이 30%로 일반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이다. 원인은 경영주들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부실경영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수상자 선정과정의 부실, 수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및 인센티브 미흡도 원인이다. [중소기업청 입장] 중앙회의 실태조사 결과 수상업체의 생존율은 80%로 높은 수준이며 수상자의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7월 11일 중앙회가 실태조사한 결과 전체 127개 업체중 정상운영 96개 업체(76%), 대표변경·상호변경 등으로 존속되는 회사가 5개 업체(4%)로 현재까지 운영되는 회사는 총 101개 업체(80%)로 파악되었고, 이는 ‘05년 KDI가 조사한 창업기업의 생존율(10년내 13%)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앞으로 경제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생존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회사의 매각 등을 통한 M&A가 나쁜 것은 아니며 정부에서도 구조조정펀드 등을 통하여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상대상자 선정은 매월 은행 또는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중앙회의 선정심의 위원회에서 전년도 매출액, 재무제표, 경영평가 등 과거 실적자료에 대한 심의를 거쳐, 중기청에 추천하며, 중기청에서는 산재율, 공정거래위반여부, 신원조회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하고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시는 포상을 생략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94년도부터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의 수상자를 중심으로 ’자중회‘를 구성하여 수상자 상호간 이업종교류, 간담회 개최, 회원수첩 발간 등을 통해 회원 상호간 동향파악 및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과 마찬가지로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역시 과거의 실적과 공로에 대한 명예를 수여하는 것이고, 수상을 근거로 재정 및 세제상 명시적 특혜를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수상자 선정절차에 대하여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문의: 중소기업청 조합지원팀 박승록(042-481-4585) |
게시일 2006-07-11 18: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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